서귀포경찰서, 현금 수거책 A씨 등 2명 붙잡아
'사기' 혐의 A씨 올해 6월초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분이기도

▲서귀포경찰서. ©Newsjeju
▲서귀포경찰서. ©Newsjeju

제주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40대 남성이 가해자로 신분이 바뀐 채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4일 '사기' 혐의로 A씨(45. 남)를 구속하고, 25일 '사기미수' 혐의로 B씨(37. 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서귀포서에 따르면 A씨 등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다.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정책자금 금융지원기금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환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내면 돈을 건네주라"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했다. 속칭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방법이다. 

A씨는 6월23일부터 24일까지 피해자 C씨에게 1,000만원, D씨에게 8,530만원, E씨에게 848만원 등 총 약 1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6월25일 피해자 C씨로부터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CCTV 등을 토대로 추척에 나서 같은 날 오후 6시45분쯤 제주시내 주차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 보이스피싱으로 수백만원의 사기를 당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신분이 뒤바뀐 것이다. 또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확인하면서 B씨의 범행 계획을 확인, 잠복 후 추가로 붙잡았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수립으로 모든 경찰력을 투입해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기존 대출금을 갚아 주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전화나 문자는 모두 보이스피싱"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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