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 추행한 30대 학원강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준강제추행', '재물 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모(34. 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제주시내에서 만취한 피해자 A씨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고씨는 습득 후 다른 곳에 버려 '재물 은닉'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택시를 타면서까지 집요하게 피해자를 따라간 행보가 주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를 차분하고 집요하게 택시까지 타고 뒤따라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고씨에 사회봉사 10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신상정보 고지 5년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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