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장면.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장면. ©Newsjeju

제주형 치안 서비스를 총괄할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지난해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경찰법)'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기구인 시도경찰청의 생활안전, 교통, 아동·청소년 등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타시도와 달리 지난 15년간 전국 최초로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단을 운영했던 성과를 인정받아 자치경찰사무 집행기관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를 모두 지휘·감독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이 이뤄진다.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김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임명돼 시범 운영을 해왔다.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운영 규정 및 실무협의회 운영 세칙 등 총 28건(보고 18건, 심의․의결10건)을 처리하며 전면 시행을 순조롭게 준비 중이다.

위원회의 향후 3년간 활동 방향을 나타내는 비전은 도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후 지난 6월 25일 제 7회 위원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 하는 제주자치경찰'로 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도민과 소통하는 제주형 공감 치안행정'으로 목표를 삼고, 도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사무 수행 평가와 연계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등은 제주도 및 행정시와 함께 오는 8월까지 성범죄 예방(공중화장실 몰카 예방, 숙박시설 안전점검, 미 신고 숙박업소 사전 단속), 교통사고 예방(렌터카 교통사고 예방 홍보, 음주․과속 강력 단속), 순찰강화(해수욕장, 광장 등 다중 운집장소 순찰) 활동을 전개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경찰청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에 김용구 위원장이 참석하고, 2일에는 위원 전원이 창열사와 4.3평화공원을 참배하며 공식적인 일정을 개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은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간의 효율적인 사무 분담을 통해 도민 생활 밀접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를 만들도록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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