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29일 여순10·19사건 특별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에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여순사건은 과거 1948년 10월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 중이었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을 위한 국가의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4.3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오점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73년을 고통과 회환으로 견뎌왔다.

좌남수 의장은 "이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16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계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돼 왔으나, 그간 국회에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돼 큰 상실감만 가져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좌 의장은 "21대 국회에 들어서야 152명의 국회의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공동발의했고, 이제야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 의장은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는 여수와 순천시민만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역사적인 책무"라며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워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좌 의장은 "이제야 완전한 해결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원혼의 명예회복과 함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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