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녀 등록금을 명분으로 내세워 거액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5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남)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5월 이씨는 제주도내에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 A씨에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아이의 등록금을 낼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A씨는 1억원을 빌려줬지만 이씨는 돈을 갚지 않았다. 
이씨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후 변제를 하지 않았다.

같은해 10월 피해자 B씨를 만난 이씨는 "부동산으로 투자를 진행했는데 자금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자녀의 학비를 못 내고 있다'며 3,0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또 2019년에는 서귀포시에서 피해자 C씨로부터 차량을 장기 렌트하면서 담보로 빌린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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