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재 제주에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행정부지사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은 법적 구속력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의 16개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이나 자체 훈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인사청문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이나, 정작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실제로 광역자치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지방자치제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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