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퀵보드 단속에 나선 제주경찰 ©Newsjeju
▲ 전동퀵보드 단속에 나선 제주경찰 ©Newsjeju

제주경찰이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 위반 행위 단속 결과 한 달간 총 152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올바른 문화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한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올해  5월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단속에 적발된 총 152건 중 안전모 미착용이 119건(78.3%)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무면허 20건(13.2%), 보도주행 6건(3.9%), 기타 4건(2.6%), 음주 3건(2%)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법에 따른 범칙금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10만원 ▲동승자 탑승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통행 3만원 등이다. 

경찰이 파악한 제주도내 공유 전통킥보드 업체는 5곳으로 약 940대를 보유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과 관련된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7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올해 6월30일까지는 5건이 사고가 일어나 6명이 다쳤다. 

주요 사망사례로는 2020년 6월22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도로에서 20대 관광객 A씨가 전동킥보드 대여 후 부주의로 도로에 설치된 스틸 볼라드를 받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또 올해 5월28일 새벽 4시41분쯤은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30대 관광객이 술을 마신 채 전통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경상을 입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범칙금은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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