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일간 소명 들은 뒤 절차 밟아 대통령에 해임 건의안 제출 예정

직원에 대한 폭언과 측근 인사 채용으로 물의를 빚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결국 해임될 위기에 놓였다.

농수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김우남 회장에게 그간 조사를 벌인 결과를 통보하고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열흘간 김 회장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뒤 최종 감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감사결과에 따라 농식품부가 김 회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제청하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김 회장은 해임된다.

해임될 경우, 올해 2월 26일에 취임한 김 회장은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던 측근을 마사회 간부(비서실장)로 채용하려 했으나 인사담당자가 이를 만류하면서 사단이 벌어졌다.

당시 인사담당자는 농식품부에서도 특별채용이 힘들다는 통보를 받아 이를 김 회장에게 알렸음에도 김 회장은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쏟아부었다. 농식품부의 만류에도 측근이 채용되자 인사담당자는 자신이 녹취한 김 회장의 폭언이 담긴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고,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결국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고,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청와대에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5월 10일, 김 회장의 폭언과 부당지시를 확인했다며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경찰은 김 회장을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6월 24일 검찰로 송치했다. 농식품부에서도 2달 동안의 감사 끝에 김 회장을 해임키로 결정하고, 이를 김 회장에게 1일 통보했다.

한편, 김 회장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당시 인사담당자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직원 2명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이를 두고 마사회 노조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보복성 인사조치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피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며 2차 가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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