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됐던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문화 관련 업소에서 23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단속 대상 문화 관련 업소는 PC방과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393개소였으며, 이곳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23건의 위반사항 중 10건이 영업시간을 위반했다. PC방과 노래연습장에서 각각 5건씩 적발됐다. 또한 노래연습장 내에서 음식을 섭취한 경우가 13건이 적발돼 모두 각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면서 PC방이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와 이용객들에게 지속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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