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여러 죄명으로 기소된 10대에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약 한 달 동안 여러 범죄들을 저지른 10대가 재판대에 올랐다. 피고인은 훔친 차량으로 제주소년원 앞에서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질서를 조롱하는 태도"라며 고개를 저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상해', '유사성행위', '도주치상', '특수절도', '공동상해',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17. 남)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올해 1월27일 제주도내 친구 B씨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가 미성년자인 B씨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2021년 2월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속칭 '조건만남' 범행도 계획했다. A군 등은 채팅어플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 모텔로 유인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피해 남성은 47만원을 줬고,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같은달 15일 A군은 조건만남 범죄에 동참한 일행들과 차량을 절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군 등은 2월15일 새벽 제주시 모 렌터카 차고지에서 카니발 차량을 훔쳐 도주했다. 

차량과 오토바이 절도는 계속됐다. A군 등은 2월17일 펠리세이드 렌터카를 훔치는 등 추가로 3대의 차량과 오토바이 2대를 절도했다. 

여러 건의 절도에 가담한 A군은 면허증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제주시내에서 택시를 치고 그대로 도망간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피해 운전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계속해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또 훔친 자동차를 운전, 제주소년원 앞에 가서 인증사진을 찍는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미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부모가 교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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