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최근 제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숨진 60대 여성과 관련해 제주도 방역당국이 이 여성에게 주사행위를 한 응급구조사를 비롯한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한 의료기관에서 응급구조사가 의료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보건소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관련자에 대해 고발 조치한 상태다. 제주도는 이와 더불어 향후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응급구조사는 비의료인으로 주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사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은 의사를 포함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단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사 지도 감독하에 주사행위를 할 수 있다.  

문제가 된 해당 의료기관은 위탁 계약이 해지되면서 당초 이 병원에서 2차 접종을 맞을 예정이었던 2,117명은 제주시 접종센터로 이관돼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숨진 60대 여성과 관련해 질병청에서는 현재 사망과 접종과의 연관성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숨진 여성은 지난 6월 7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접종 직후에는 이상 반응이 없었으나 16일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30일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