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9월 30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제주도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변경사항 미신고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찾아가서 등록하면 된다. 제주도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총 64개소(제주시 48, 서귀포시 16)이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인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 미등록 및 소유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제주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무료로 지원되는 만큼 아직 반려견 동물등록을 못한 도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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