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60대 남성에 징역 2년6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무면허 상태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62. 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오씨는 올해 4월1일 저녁 7시25분쯤 제주시 관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한 오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A씨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교통사고 건으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오씨는 출동 경찰관을 대상으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와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대를 잡고,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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