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해수욕장 금연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관내 해수욕장(표선, 신양)을 찾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귀포시 동부지역은 표선해수욕장과 신양해수욕장이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7월 1일 개장 시부터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며, 폐장(8월 31일)까지 지속된다.

해수욕장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해수욕장에 설치된 금연 홍보 현수막. ©Newsjeju
▲ 해수욕장에 설치된 금연 홍보 현수막. ©Newsjeju

이번 집중 지도 단속은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 및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금연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제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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