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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 선 호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음식점, 미분양 주택 관련 현수막 등 거리마다 시선을 조금이라도 더 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불법광고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은 자연 풍경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행자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강풍으로 인해 광고물이 떨어져 지나가는 보행자가 다치는 경우도 있으며, 전기를 이용한 간판의 경우 화재 및 감전 사고도 일으킬 수 있다.

먼저 옥외광고물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이라 한다. 이러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읍에서는 주말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요도로변에 게시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게시되는 모든 현수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교통안전에 우려가 되는 현수막이나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및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광고물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배포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 중인 업체 전화번호로 1시간마다 전화를 걸어 위반행위를 알리는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광고주 및 광고업체가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 하나쯤 이라는 근시안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우리 가족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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