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신고자에게도 의견·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 청탁 신고가 접수되면 각 조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하며, 필요하면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신고자에 별도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때문에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만 확인할 경우 피신고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정 청탁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부터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나 법적 미비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부정 청탁 위반 신고 시 제출된 신고서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각 기관은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여부를 결정하는 실정이다.

이에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4,136건의 신고 중 164건, 전체 3%만이 수사기관에 이첩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각 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조사했음에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을 결정할 만큼 충분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을 묻거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송재호 의원은 “모든 법과 제도에는 ‘억울한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권익위가 청렴하고 공정하게 부정 청탁 행위자를 적발·처벌하되, 지금과 같이 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만 중점을 둔 조사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준현ㆍ김민철ㆍ김승남ㆍ남인순ㆍ류호정ㆍ박성준ㆍ백혜련ㆍ이광재ㆍ한준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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