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제주지법, 구속영장 발부
경찰이 파악 중인 몰카 피해자 8명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태닝숍 등에서 일을 하면서 여성 고객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30대 직원이 구속됐다. 

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30대 후반. 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도주 우려 등이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일을 하던 펜션과 태닝숍에서 불법으로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8명으로, 영상물은 30여 개다. 

올해 5월 A씨가 입건됐을 당시는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과정 등을 통해 A씨가 촬영물을 다른 기기에 옮겨둔 치밀한 사안 등을 경찰은 확인했다.

서귀포경찰서는 구속된 A씨를 대상으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파악 후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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