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성 착취물 제작·배포' 가해학생들 소년부 송치 결정 
피고들의 장래희망 들은 재판부···"꿈의 전제, 더불어 사는 삶이길 바란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각자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미래를 물었다. 피고인은 6명으로, 제주도내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됐다. 

청소년들의 꿈은 무한했다. 유도선수, 초등학교 교사, 경찰관, 트레이너 등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다. 피고들의 장래희망을 하나하나 경청한 재판장은 다음 말을 이었다. "꿈을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섯 명의 청소년 선고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0년 7월~8월 피해자 A양을 협박, 노출 사진 등을 SNS에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첫 공판부터 선고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피해학생에 합의와 진지한 사과를 전한 피고들이 있는 반면에 지지부진한 피고 측도 있어 따로 재판을 잡기도 했다. 

검찰은 가해 학생 개인별로 단기 1년6개월에 최대 장기 4년까지 구형했다. 선고 당일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형량을 듣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다. 

선고를 앞두고 장래희망을 물은 재판부는 피고들이 말한 꿈은 사회를 지탱하는데 필요하고, 스스로도 꿈을 이룬다면 자부심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그 희망들의 전제는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소견을 던졌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소홀히 여겼기에 피해자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고, 결국 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재판장은 지적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했다. 형사재판에서 소년부로 송치된다는 의미는 형사처벌과는 구별되는 교육‧교화 목적이 골자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신 교육, 봉사 등 가벼운 형벌에 처해진다. 또 보호처분 시는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다. 

결국 제주지법의 소년부 송치 결정은 가해학생들에게 한번 더 갱생의 기회를 부여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다는 판결이다. 

"당부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 섰던 경험을 잘 새겨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경험은 오롯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큰 변화를 줄 것입니다" 피고인들을 소년부로 돌려보낸 재판장의 마지막 발언이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