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오는 2025년까지 3단계(2021년, 2023년, 202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6월 1일 관련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후 20일간 도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과 관련해 "도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원가와 비교해 현저히 낮고 만성적자에 따른 경영 악순환으로 인해 적기 시설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은 지난해 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2019년 결산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80.1%(톤당 요금 842.6원/원가 1,051.8원), 하수도 19.9%(톤당 요금 582.7원/원가 2,929.2원)다. 특히 제주의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기준 세종시 다음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른 누적적자액은 7,301억 원, 채무규모는 6,282억 원으로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격년 주기로 점진적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는 올해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 정책방침에 맞춰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요금현실화 목표관리운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현행 가정용 3구간 누진요금제를 톤당 상수도 470원, 하수도 420원으로 각각 단일화하고,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상수도 요금은 10.8%, 하수도 요금은 30.5% 각각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470원에서 2021년 520원, 2023년 580원, 2025년 64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420원에서 2021년 550원, 2023년 720원, 2025년 94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상수도 100%, 하수도 50%를 현실화 목표로 완만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원가절감 노력과 적정 수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하수도 처리체계 안정성 확보를 통한 청정 환경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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