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여행을 함께 온 뒤 일행을 숙박업소에서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대에 올랐다. 법정에 참석한 유족 측은 "숨진 자녀가 억울함이 없도록 엄정한 심판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44. 남. 대구)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씨는 지인 피해자 A씨와 함께 올해 5월22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도했다. 범행 장소는 서귀포시 안덕면 인근 펜션으로, 이튿날인 23일 투숙했다. 

범행 일시는 5월24일 오전이다. 당일 숙박업소 업주는 "투숙객 남녀가 쓰러져 있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119구급대 등이 출동했을 때 이미 A씨는 숨져 있었고, 송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송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A씨를 목졸라 죽이고,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고 진술했다. 부검 결과에서도 A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나온 바 있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살인 동기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유족은 방청석에 참석, 재판을 들으면서 오열했다. 

A씨 유족 측은 "최근에 49재를 지냈는데, 너무 한이 많고 억울하다"면서 "숨진 자녀가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들이 방청석에 와 있는데 재판을 마치고, 합의 여부 등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을 가지고 금전으로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8월9일 오전 10시 '살인'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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