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도내에서 사망사고를 낸 졸음 운전자 2명이 잇따라 금고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남)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서귀포시 도로를 약 60km/h 속도로 빗길 속 운전을 했다.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걷고 있던 2명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은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다. 

형사3단독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돼 결과가 매우 무겁지만 합의가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장욱)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5. 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박씨는 2020년 10월5일 제주시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 갓길을 걷고 있던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2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