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 껍질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대륜동)은 귤피(귤 껍질)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오는 14일부터 개회되는 제397회 임시회에 발의된다. 이경용 의원은 "귤피를 단순하게 감귤에서 유래되는 한약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국의 신후이 진피촌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진피촌이 설립되면서 다양한 가공산업이 촉진돼 기존 1억 위안(한화 약 177억 원) 규모의 진피 시장규모가 50억 위안(한화 약 8854억 원)으로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주의 귤피가 안전성을 바탕으로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며 "관광산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업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귤피의 정의와 귤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귤피의 생산과 가공사업 등 지원 대상 사업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제도의 도입 등으로 산업화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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