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계류 중 오염물질을 바다에 흘려보낸 39톤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12일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1일 제주항 2부두 인근 해상에 길이 30m, 폭 3m 정도의 기름 유막 28L를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현장에 도착 해양오염을 확인하고,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또 오후 1시11분쯤 오염 물질이 A호로부터 나오고 있는 사안을 확인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기름, 유성혼합물 등 해양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며 "청정 제주 바다 보전을 위해 취급 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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