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인터넷 강의 판매 사기 30대에 실형 선고
'재범 않겠다'는 피고인 다짐에 구속 눈 감아준 법원
계속된 범행에 '절레절레'···징역 2년6개월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일명 '인강(인터넷 강의)'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재판대에 올라 실형을 받았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영장실질심사 판사에게 약속하며 구속을 면했으면서도, 계속된 사기로 20여명을 울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31. 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월4일 "인터넷 강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9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326만원의 돈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강씨는 인터넷 강의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일명 '먹튀' 행보를 밟았다. 

유사한 방법으로 강씨는 여러 건의 허위 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울렸다. 피해자만 약 20여명에 부당이득금은 도합 2,469만원 가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에 관해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면서 "2020년 9월21일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강씨에 실형을 선고한 제주지법은 배상신청인들에게 금액 지급도 함께 명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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