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탄산온천 방문 동선 숨긴 파장···접촉자 113명 자가격리
13일 제주지방법원, 목사부부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형사재판은 '유죄'···남은 관건은 약 1억2,500만원 구상권 민사재판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지난해 8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산방산 탄산온천 방문을 숨긴 목사부부와 제주도정이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남은 재판은 구상권을 청구한 민사다.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80. 남)씨와 아내 A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 부부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제주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20년 8월16일 설교를 위해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교회를 방문했다. 같은 달 23일 오후 6시쯤 이씨는 경기 용인시 보건소로부터 용인시 252번 확진자(8월22일 확진)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목사 부부의 코로나 확진 판정 일시는 2020년 8월24일(목사 이씨)과 8월25일(아내 A씨)다. 

문제는 목사 부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제주도 방역당국에 동선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빚어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23일 서귀포시 산방산 탄산온천을 다녀갔으나 역학 기관에 말하지 않았다. 

도 방역당국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거짓진술을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했지만 10여 차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했다. 

두 명의 허위진술로 결국 방역당국은 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CCTV 확인 절차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때문에 방문 업체 긴급방역과 접촉자 파악 등 신속한 코로나 대응이 지체됐다.  

목사 부부의 비협조로 확진자 7명(도외 1명 포함)이 확인됐고, 확진자의 접촉자 113명이 발생해 전원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법 제18조는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됐다. 

제주도정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도 이동동선 등을 거짓진술한 도내 목사부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도정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도 이동동선 등을 거짓진술한 도내 목사부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목사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확진에 따라 혼란스러워 동선을 누락했다"며 의도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역학조사관이 집 외 방문한 곳을 수 차례 물어도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산방산 탄산온천도 4시간가량 머물었음에도 거짓 진술을 했다"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코로나 확진자임에도 사실을 누락하고 은폐해 방역에 혼란을 가중했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목사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관건은 손해배상 민사재판이다. 제주도정은 2020년 10월22일 제주지법을 찾아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방역소독 비용 1,398,000원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6,757원 ▲검사비용 25,150,000원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12,860,000원 등 약 1억2500만원 상당이다. 

민사재판의 쟁점은 '만약'이라는 가정이다. 즉, 동선 공개에 따른 방역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었는지 여부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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