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설치, 폐기물 투기 등 상수원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무허가 영업·불법 건축물 설치 △오·폐수 버리는 행위 △행락·수영·야외 취사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단속기간 중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도법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은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제주의 물은 산물(生水)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상수원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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