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사용으로 은행 자금 50만원 '슬쩍' 첫 시작
횡령금 점점 불어나···약 1억 6,990만원 상당 횡령
"변제했고, 해당 은행에서도 선처 당부"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인터넷 도박에 빠져 은행 돈을 몰래 사용한 30대 직원에 징역형을 받았다. 횡령한 은행 돈만 대략 1억6,990만원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오모(31.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씨는 서귀포시 모 은행 지점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출납, 고객 계좌 관리 업무 등에 종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씨는 2019년 4월부터 해당 은행이 관리하는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도박이 목적이었다. 

첫 시작은 해당 은행의 시재금(현금 보유금) 중 5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횡령액은 점점 늘어갔고, 2020년 7월까지 총 94회에 걸쳐 도합 9,59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시재금을 임의로 사용한 오씨의 범죄는 고객 예금과 여유자금 횡령으로까지 번졌다. 고객 예금에 손을 댄 목적은 시재금 횡령으로 부족해진 금액을 채워넣기 위한 수법이다. 

오씨는 2020년 4월16일 은행 고객인 피해자 A씨 계좌에서 900만원을 인출해 시재금으로 충당했다.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3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밖에도 피고인은 지난해 6월12일 해당 은행의 여유자금 7300만원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3500만원을 임의로 횡령, 같은해 파출수납(은행원이 고객을 찾아가 예금을 대신해 주는 일) 자금 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행성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매우 대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횡령금을 모두 돌려놨고, 해당 은행에서도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주지법은 오씨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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