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한 법인이 적발됐다. 이 법인은 총 400여 객실 규모의 오피스텔 중 50객실을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3일 기업형 대규모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온·오프라인으로 불법 숙박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예약사이트를 통해 홍보·예약을 받고 있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확인한 뒤 관련 행정부서와 합동으로 A법인을 적발했다.

A법인은 제주시 소재 총 400여 객실 규모의 오피스텔 중 50객실을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법인을 포함해 올해 제주에서 적발된 불법 숙박업 건수는 무려 99건에 달한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관광경기 불황 속에서 법인의 기업형 불법 영업은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숙박업체에게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숙박업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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