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함께 물질적 충돌을 일으킨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모(53. 남)
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1월3일 밤 서귀포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 운전기사에게 욕설과 함께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은 목적지까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경로가 아닌 다른 길로 주행을 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으로 같은 날 손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마스크를 쓰고 인적사항을 말해 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욕설과 함께 가슴을 밀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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