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공문서위조', '사기' 등 70대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 후, "아들이 의사다"라고 속인 70대가 실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72. 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개인적 채무 변제를 위해 사채업자에게 자신의 아들 인적사항을 넘겨줬다. 이후 사채업자와 공모한 이씨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아들의 '의사면허증'을 위조했다. 

피고인의 아들의 실제 직업은 의사와 무관했다. 그럼에도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이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2017년 3월 이씨는 피해자 A씨에게 "아들이 의사니 안심하고, 돈을 꿔달라"며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교부하면서 3억원을 빌렸다. 두 달뒤 이씨는 A씨에게 추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