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읍·면· 동으로 신청

서귀포시는 중증 장애인 상해보험 신청을 추가로 접수하고 있다.

이는 가입 대상자임에도 지난 신청기한 내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규로 등록한 장애인들이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2006.6.30.일 이전 출생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단,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은 제외되고, 후유장해와 골절진단 보장만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와 계약한 보험사와 가입을 체결하며, 1인당 1만 6900원(상해사망 미포함 9650원)의 가입비용을 지원한다.

추가 가입 신청자의 보험 가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이다.

보장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발생 시 최소 30만 원 ~ 1000만 원 △골절진단 시(치아파절 제외) 10만 원이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 동의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신청 기간에는 전체 가입 대상 3927명(21.5.3일 기준) 중 1480명이 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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