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및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제주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대여요금 안정화 및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19일)부터 8월 27일까지 자동차 대여사업체(113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의 렌터카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요공급에 따른 할인율(20~90%) 폭에 큰 차이가 있음에 따라 할인율 폭을 줄이기 위한 렌터카 업체들의 자정노력도 촉구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는 6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렌터카 총량제를 틈타 타시‧도 등록 렌터카를 이용해 도내에서 영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10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및 형사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바가지요금 인식 해소 및 건전한 렌터카 운영을 통해 이용객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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