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에서 트위터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20대와 3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두 명의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장욱)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김모(26. 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12월12일 새벽 제주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접속, 아동·청소년 음란물 A씨로부터 총 443개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소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로부터 음란물 구매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강모(37. 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월13일 서귀포시 소재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를 이용해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받을 수 있는 구입하고, 시청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강씨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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