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검찰 및 송재호 측에서 제기한 항소 모두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21일 오전 10시50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송재호 의원과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송재호 의원은 올해 5월 12일 진행된 1심 재판부의 판단인 벌금 90만 원 선고를 유지하게 돼 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게 원심 파기 및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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