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5분 발언 신청해 "버스준공영제 아닌 완전 공영제로 가야" 주장
고은실 제주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제주도 내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고은실 의원은 21일 진행된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고 의원은 "지난 6월에 완전 공영제 실시를 제안하면서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불과 20여 일 뒤 서귀포 한 버스운송업체가 경찰에 고발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도민 혈세가 버스운송업체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제주도정이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해당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회계 감사 결과 자본 잠식상태가 심각해 회사 존속이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고 의원은 "더 심각한 건, 이 버스운송업체를 사모펀드가 인수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사모펀드는 투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하려는 속성이 강해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가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 의원은 두 가지 사항을 제주도정에 요청했다.
하나는 경영권이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과정에 경영권 이양이나 지분매각 시 행정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이다. 또한 사모펀드가 회사 경영에 관여할 경우, 준공영제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메뉴얼도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른 또 하나 요구사항은 이 사태를 야기한 책임이 행정당국에 있기 때문에 감독소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제주도 내 버스운송업체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준공영제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안착되긴커녕 오히려 여러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완전 공영제로의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비수익 노선을 중심으로 제주도정이 버스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영제를 시행하고, 경영이 어려워진 버스 운송업체를 제주도정이 매입해 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