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보훈처 정기감사 보고서' 결과 공개
제주보훈지청으로부터 수십 년간 약 8,440만원 수당 지급 확인돼
제주보훈청 "5년 간 수당 지급액 3,000만원 회수 조치"

▲ 사진 출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Newsjeju
▲ 사진 출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Newsjeju

베트남 월남전쟁에 실제로 참전을 하지 않고도 제주보훈지청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은 사람이 5년 치 지급금 약 3,000만원을 회수 조치 당했다. 

21일 감사원은 '국가보훈처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제주보훈지청은 A씨에게 '허위 참전유공자 등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은 2005년 10월 참전유공자로 허위 등록하고, 약 14년 간 대략 8,44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보훈지청은 A씨를 대상으로 회수 조치에 나섰다. 

제주보훈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월부터 2020년 11월 가량까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명목으로 8,44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올해 1월 제주보훈지청은 지급된 내역 중 일부를 A씨로부터 회수 조치했다.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치라 약 3,000만원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허위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에 대해 제주보훈지청은 자료의 정정 누락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보훈지청 관계자는 "A씨 경우는 병적기록표 상에 출국일이 있어 참전한 줄 알고 유공자로 등록했었다"며 "출국할 예정이었다가 취소를 해 버리면 정정이 되지 않고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 등 병적 기록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결과 통보에 따라 등록을 취소했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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