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번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시는 이번 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의 변경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동물등록은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된다. 내장형 방식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44곳)에서, 외장형 방식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목걸이 분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동물등록증을 챙겨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제주에선 내년까지 동물등록 시 수수료가 전액 무료 지원되고 있다.

제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올해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미등록 시 적발되면 1차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2차, 3차 단속에도 연이어 적발되면 20만 원씩 추가 가산금이 붙는다. 또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시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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