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주택가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피의자 두 명이 구속됐다.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연경)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 A씨(49. 남)와 공범 B씨(47. 남) 등 2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제주지법의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의 우려'다.
A씨 등 2명은 이달 1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조천읍 주택가에 침입해 C군(16)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C군은 7월18일 밤 11시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모친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C의 몸에 끈이 묶여 있었다.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인 목 졸림으로 잠정적 결론이 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범인 A씨가 피해자 모친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최근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제주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은 사건에 대한 전말 수사 보강을 마친 후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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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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