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김성철 제주시 한림읍장은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접어듦에 따라, 도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과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변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