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선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항소'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대학교 실험실과 PC방에서 이성의 신체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장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9. 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제주시 모 대학교 실험실에서 A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왔다. 신체부위를 촬영한 박씨의 행위는 계속됐다. 피해자들은 다수로 범행 횟수는 총 12회가량이다. 

또 2020년 10월9일은 제주시 모 PC방 종업원 B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를 촬영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 정황들을 보면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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