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소장 정인보)는 올해부터 자체 예산을 확보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재외국민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갖춘 출산가정(‘21. 1. 1. 이후 출산)이다.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며,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본인 부담금 추가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064-760-60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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