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평화공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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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연중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위원회에서 결정된 4·3사건 희생자이며, 실종선고 청구는 4·3위원회에서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 청구는 4·3사건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제주도, 행정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 재외도민회 및 재외공관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신청 접수가 되면 4·3실무위원회의 심사 및 의견서를 작성해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해당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청해 대법원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실종선고 청구는 4·3위원회에서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제주도는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실종처리 됐는지를 확인해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실종신고 청구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해소하고 명예회복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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