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민방위 교육도 비대면교육(온라인)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교육 이수율이 대면교육 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국가적 재난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원(만20~40세 남성)과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매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 교육시간은 1~4년차는 4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으로, 민방위제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재난 및 재해발생시 행동요령, 안보교육 등의 교육을 받는다. 

민방위 교육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이뤄짐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는 운영이 잠시 중단됐다가 하반기부터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돼 실시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온라인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연간 교육대상자 4만964명 중 3만2,128명이 교육에 참여해 78.4%의 이수율을 보였다. 이는 2018년과 2019년 상반기 대면교육 평균 이수율(56.24%) 보다 22.16% 높은 수치다.

이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 혜택 등이 주어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비대면교육의 장점으로 교육통지서를 휴대전화(알림톡 등)로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교육 받을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올해부터는 전자통지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상반기 중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대원과 대장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혈과 코로나19 봉사활동 참여, 제주안전체험관 교육을 수료할 경우에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 민방위 대원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헌혈증 사본,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등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교육 시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한 내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기준금액 10만 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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