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유예기간 6월 말로 종료, 어린이집과 요양원 등 48개소 혜택

▲ 어린이집에 설치된 비가림 보행시설. ©Newsjeju
▲ 어린이집에 설치된 비가림 보행시설. ©Newsjeju

제주시는 어린이집과 요양원 등에 신고 없이 설치된 가설 비가림 보행통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에 건축 조례 개정으로 비가림 보행통로를 가설 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해졌고,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 없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과 요양원 등 48개소가 혜택을 받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제주시는 그간 2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건축조례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안내해 왔다. 신고 시엔 적극 행정을 통해 구비 서류 작성도 도왔다고 전했다.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제부턴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엔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비가림 보행통로를 설치 시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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