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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한 경 훈

본격적인 폭염, 호우, 태풍 등이 기승하는 계절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시민들이 스스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인 보험정책이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공장(소상공인)으로 주택인 경우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이며, 온실은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이다. 상가‧공장은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이 해당된다.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는데 일반 70%, 기초생활수급자 87%, 소상공인 70%를 지원한다.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가 있다. 보험회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시 안전총괄과를 통해 가입 할 수가 있다. 2021년도에 달라지는 풍수해보험제도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율 상향으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 공장) 정부지원율을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상향을 하여 재해취약지역 및 재난지원금 지급세대는 소득계층 차등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 87%로 보험료를 지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임차사업자의 건물 부착물인 간판, 안테나 등에 대한 시설 담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임차사업자 소유 시설을 보험 목적에 추가하였고,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하여 보험사에서 만기 도래 30일전에 재가입 안내토록 하여 중단없이 보험가입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의 보험료 예산범위 초과 시 사전 협의를 통해 익년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가입제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매년 우리나라에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 하천범람, 도로‧주택 침수 등으로 막대한 물적피해를 보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여 자연재해를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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