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예정된 '아동학대' 재판 연기돼
변호인 중 한 명 코로나 자가격리 사유
구속재판기한 오는 10월까지...병합, 분리 여부 관건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바닥으로 팽겨치는 보육교사 / 사진출처 - 피해 학부모 제공 동영상 갈무리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바닥으로 팽개치는 보육교사 / 사진출처 - 피해 학부모 제공 동영상 갈무리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의 재판이 연기됐다. 일정이 변동되면서 일각에서는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병합 재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론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23일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재판을 오는 8월13일 오후 1시30분으로 기일 변경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재판 연기 사유는 5명의 피고인 중 한 변호인이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뤄졌다. 

현재 재판대에 오른 피고인들은 총 5명으로 고모(25. 여)씨 등 3명은 구속, 장모(28. 여)씨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다. 

고씨 등 5명의 도내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들이 돌봐야 할 아동들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신체를 폭행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번 어린이집 사건은 자신의 아이 귀가 빨개져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학부모가 올해 2월16일 자로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있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물리적·정신적 학대를 행사한 관련자들을 차례로 입건하고, 구속·불구속 송치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어린이집 원장 1명(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과 가해 교사 9명(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10명이다. 

또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은 모두 29명(장애아동 11명)으로, 연령대는 1세~5세 사이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파악된 학대 건수만 300회가 넘는다.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CCTV 영상 / 사진출처 - 학부모 제공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CCTV 영상 / 사진출처 - 학부모 제공

이날 예정됐던 기일이 연기되면서 아직 재판대에 오르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 등 나머지 5명도 관심사다. '병합' 재판으로 진행될지, '분리' 재판으로 이뤄질지 여부다. 

피해자 측 변호인 중 한 명은 "구속된 채 재판에 나서는 피고인들의 구속만료 시간이 다가오기에 병합으로 진행될 여지는 낮아지고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현재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고모(25. 여)씨 등 총 3명이다. 올해 3월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고씨는 수사기관을 거쳐 4월9일 자로 기소됐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등은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1심 재판부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2심·3심은 최대 4개월까지 허용된다.  

또 1심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구속됐던 시기는 법원의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결국 고씨의 구속 재판 시곗바늘은 4월9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오는 10월까지는 유효하다. 

결국 제주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판 병합 여부 등은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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