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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이미경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등의 확산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올해 한시적으로 어려운 사업체에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중 하나가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이다.

올해 제주시내 중과세대상 유흥주점을 조사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 집합금지 등으로 매출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실상 휴업중이거나 폐업 위기에 몰리고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에서도 제외 되었음에도 재산세 중과세는 그대로 적용되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재산세는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중과된 세금은 사실상 유흥주점 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재산세율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2021년 한해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일반과세 수준인 0.3%로 감면하는 동의안이 이번에 도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다만 올해 감염병예방관리법을 위반해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착한임대인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다.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상가건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1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에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40%에서 최대 85까지 재산세 건축물분에 대하여 감면하여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감면신청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등 증빙서를 지참하여 제주시청 재산세과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한시적 재산세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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