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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사무소

이수미 주무관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란 지방세 중 하나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물건에 따라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달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아 본 납세자 중에는 건물은 하나에 고지서 한 장 받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은 하나인데 고지서는 2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과세되므로 건축물대장상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로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재산세(주택), 주택 이외의 용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주택이외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은 5월 이전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6월 이후에 매매하게 되면 재산세는 취득한 다음해부터 납세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과거 건물의 감가를 적용하는 방식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2005년 이후 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고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재산세(주택)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가액비율(주택의 경우 6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따른 구간별 누진세율(0.1~0.4%)을 적용하고 여기에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부가되는 세목을 더하여 산출되는데 올해부터 3년간 2023년까지는 9억이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를 적용하여 누진세율을 구간별로 0.05%가 인하하여 0.05%~0.035%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되면서 올해 제주시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소폭 상승과 맞물려 재산세(주택) 세액의 경우는 전년대비 1.17%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목별 세율을 적용하고 공항소음 대책지역 감면, 장기임대 2주택이상 등록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면적별 25%~100%), 노후연금보증 담보 주택 감면(25%)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한 감면액을 경감하고 전년대비 세부담 증가를 상한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주택의 경우 105%~130%)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재산세(주택)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며 그 외 재산세(건축물, 선박, 토지)는 부과되는 월에 일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지분별로 나누어서 각각 고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이왕 납부하는 지방세 미리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해 두셨다면 각각 500원씩 공제되어 고지서당 1,000원이 절세되는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되는 전국(서울제외)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며 금융기관ATM기, 인터넷 지로, ARS전화 1899-0341, 가상계좌, 스마트폰 금융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번달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니, 잊지말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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