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27일(화)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육지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제주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17일부터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22개월 만에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한 것이다. 

제주도는 강원도 영월에서 5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이 6월 9일 해제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발생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 지난 23일 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일부 비 발생 시·도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반입금지 시행 22개월 만에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제한된다.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 없어야 반입이 가능하며,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 반송된다.

위반자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반입 허용 이후 육지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반입허용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즉각 전면 반입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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