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동종 전력에도 계속되는 재범, 처벌 불가피"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상습적으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하던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받았다. 동종 전력만 5회다. 피고인은 1심 재판에 불복,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60. 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15일 박씨는 무면허 상태로 제주시내에서 약 2km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아왔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06%다. 

박씨의 무면허 운전은 계속됐다. 2020년 10월14일 오후 박씨는 제주시내 편도 2차선 도로를 운전하다가 안전거리 확보 소홀로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또 같은 해 11월10일에도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기도 했다. 

재파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사 중임에도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며 "과거 다섯 차례의 음주 및 무면허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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